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
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·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・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(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836, 2004.7.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836, 2004.7.7.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,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.
또한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고가주택 제외,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)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○ ’05.12.16. 인천 소재 A주택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
○ ’19.2.13. 인천 소재 B분양권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
○ ’22.3.17. A주택 양도 및 B주택 취득
2. 질의내용
○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,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과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(단서 생략)
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.